이곳은 정부 혜택을 알기 쉽게 정리한 민간 안내 사이트입니다. 정부·공공기관과 관계가 없으며, 신청은 정부24·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아이 한 명당 매달 약 23만 원이 나와요. 조건에 맞으면 매달 약 10만 원이 더 붙기도 해요. 초중고생 자녀는 1년에 약 10만 원 학용품비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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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예"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엄마나 아빠 혼자, 또는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시나요?
  • 아이가 18세 미만인가요?
  • 고등학교 이하에 다니는 22세 미만 자녀인가요?
  • 가구 소득이 전국 중간 소득의 65% 이하인가요?
  • 5세 이하 손주를 키우는 조손가정인가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주민센터시·군·구청온라인 (정부24·복지로 등)

  1. 주민센터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내요.
  2. 시군구에서 집안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요.
  3. 결정 통지를 받고 나면 돈이 지급돼요.

신청 기한(원문):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준비물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확정일자 받은 전월세 계약서(해당하는 분만)
  • 공공기관 대출이 있으면 부채 증명서류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누가 받나요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무엇을 받나요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받는 곳: 주민센터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준비물

  •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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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출처 기관
성평등가족부
기준일
2026-08-05
원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쉬운 말 설명은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정리한 것이에요.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민원안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