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아이 한 명당 매달 약 23만 원이 나와요. 조건에 맞으면 매달 약 10만 원이 더 붙기도 해요. 초중고생 자녀는 1년에 약 10만 원 학용품비도 있어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예"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엄마나 아빠 혼자, 또는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시나요?
- 아이가 18세 미만인가요?
- 고등학교 이하에 다니는 22세 미만 자녀인가요?
- 가구 소득이 전국 중간 소득의 65% 이하인가요?
- 5세 이하 손주를 키우는 조손가정인가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주민센터시·군·구청온라인 (정부24·복지로 등)
- 주민센터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내요.
- 시군구에서 집안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요.
- 결정 통지를 받고 나면 돈이 지급돼요.
신청 기한(원문):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준비물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확정일자 받은 전월세 계약서(해당하는 분만)
- 공공기관 대출이 있으면 부채 증명서류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누가 받나요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무엇을 받나요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받는 곳: 주민센터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준비물
-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