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소송을 무료로 도와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장 작성과 소송 대리를 맡아요. 다만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소송비용은 지원하지 않아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예"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으셨나요?
- 못 받을 당시 마지막 3개월 월평균 월급이 약 400만 원 미만인가요?
- 고용노동청에 체불 신고를 하셨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는 곳 근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직접 찾아가 신청하세요.
- 먼저 고용노동청에 월급을 못 받은 사실을 신고해요.
- 조사가 끝나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요.
- 확인서를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가서 무료 법률 지원을 신청해요.
신청 기한(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물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1부
-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 회사가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재산을 묶어 두려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자동차등록원부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료소송 및 법률구조 지원
누가 받나요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무엇을 받나요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받는 곳: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처리 절차 :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 체불금품 조사 - 체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방문 :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준비물
- (공통)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시 각 1부 추가)
- ▸(가압류하는 경우)
-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각 1부
- 자동차 가압류: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채권 가압류: 사업주 소재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