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지원
아기가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해요. 첫째인지 둘째 이상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2년 안에 신청하고 써야 해요.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기준 약 200만 원이에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예"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아이 출생신고를 마치셨나요?
- 아이가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나요?
-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안 지났나요?
-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났다면, 2년이 안 지났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정부24·복지로 등)
- 아이 출생신고를 먼저 마칩니다.
-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합니다.
- 가족이 대신 신청하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챙깁니다.
신청 기한(원문): 상시신청
준비물
- 신분증
- 대신 신청할 때 위임장
- 대신 신청할 때 보호자 신분증 사본
- 대신 신청할 때 대리인 신분증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누가 받나요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방문, 온라인
준비물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