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정부 혜택을 알기 쉽게 정리한 민간 안내 사이트입니다. 정부·공공기관과 관계가 없으며, 신청은 정부24·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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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올린 원문

어떤 제도인가요

  •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누가 받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무엇을 받나요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받는 곳: 주민센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준비물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함께 볼 상황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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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출처 기관
국토교통부
기준일
2026-04-21
원문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쉬운 말 설명은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정리한 것이에요.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민원안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