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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난으로 가족을 잃었거나 다친 분께 구호를 지원해요. 집이 부서지거나 물에 잠긴 분께는 생계 구호비를 알아볼 수 있어요.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융자, 세금과 요금 경감도 있으니 함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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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으셨나요?
  •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피해를 입으셨나요?
  • 가족이 숨지거나 실종, 또는 크게 다치셨나요?
  • 집이 부서지거나 물에 잠겨 살 수 없게 됐나요?
  • 농사, 어업, 임업, 가게나 회사에 피해를 입으셨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시는 곳의 시청, 군청, 구청에 피해신고서를 내시면 돼요.

시·군·구청

  1. 자연재난은 재난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2. 사회재난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3. 시군구가 피해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해요.

신청 기한(원문): 자연재난: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준비물

  • 피해신고서(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 및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누가 받나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1. 자연재난
  •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 자연재난 규정 제6조(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난의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
  •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지방공사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 법 제66조제3항 단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무엇을 받나요

  • 자연재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 나. 주택이 소파(小破,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한다)ㆍ반파(半破)ㆍ전파(全破)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ㆍ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과 주택이 반파ㆍ전파ㆍ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를 포함한다)에 속한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다.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과 재해를 입은 사람의 세대에 속하는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라.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
  • 마.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 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 제9조제1항(지원금액)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받는 곳: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신청 기한: 자연재난: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 자연재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주택피해가 확인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준비물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 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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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출처 기관
행정안전부
기준일
2026-10-07
원문
재난지원금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쉬운 말 설명은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정리한 것이에요.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민원안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