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병원에서 내가 낸 의료비 일부를 도와줘요. 소득에 따라 80%에서 50%까지 지원해요. 1년에 최대 약 5천만 원까지예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예"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가구 소득이 전국 중간 소득 이하인가요?
- 가구 재산이 약 7억 원 이하인가요?
- 한 번 입원한 병원비가 가구 1년 소득의 10%를 넘었나요?
-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라면 병원비가 약 80만 원을 넘었나요?
- 퇴원한 지 18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 퇴원할 때 입퇴원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 퇴원 후 180일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가세요.
- 신청서와 준비물을 내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세요.
신청 기한(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물
- 지급 신청서와 신분증
- 개인정보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 보험 가입 서류
- 입퇴원 확인서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누가 받나요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받나요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받는 곳: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준비물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