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원해요. 지원 기간은 1년이에요. 부모 모두 휴직하거나 한부모 등이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성이 있어요.
육아휴직급여는 처음 석 달 동안 한 달 최대 약 250만 원이에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예"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자녀를 키우시나요?
-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으셨나요?
- 고용보험에 든 기간이 180일 이상인가요?
-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났나요?
- 육아휴직이 끝난 지 12개월이 안 됐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요.
고용센터온라인 (정부24·복지로 등)
- 육아휴직 확인서와 월급 확인 서류를 먼저 챙겨요.
-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우편 중 하나로 신청해요.
신청 기한(원문):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준비물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월급을 확인할 서류 사본(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돈이 있으면 그 자료 사본
- 단기 육아휴직이면 그 사유를 확인할 자료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누가 받나요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무엇을 받나요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5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받는 곳: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신청 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준비물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단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경우, 단기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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