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특례(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자녀가 생후 18개월 안일 때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해당돼요. 첫 6개월은 육아휴직급여를 올려서 줘요. 한 달 최대 금액은 약 250만 원에서 약 450만 원이에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예"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이 안 됐나요?
- 엄마 아빠 둘 다 육아휴직을 쓰시나요?
- 고용보험에 든 기간이 180일 이상인가요?
-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쓰셨나요?
- 휴직 중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15시간 미만인가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24 누리집이나 앱,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고용센터온라인 (정부24·복지로 등)
-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내 달라고 부탁하세요.
- 휴직 1개월 뒤부터 고용24에서 신청서를 내세요.
- 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안에 꼭 신청하세요.
신청 기한(원문):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물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회사에서 발급해 제출)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누가 받나요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적용되므로,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
- 부모가 6개월 미만 사용하더라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가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지원자격>
- 1) (고용보험)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2) (휴직사용)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 3) (신청기한)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급여 지급제한 기준(① 또는 ②해당 시)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무엇을 받나요
- ‧ 육아휴직급여 특례(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450만원)
- (첫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450만원 상한)
-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상한)로 적용
- ‧ 육아휴직 급여 일반: 1~3개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 지원기간: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6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받는 곳: 고용센터(고용24)
- 신청 기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가 발급, 회사에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