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들었던 분이 돌아가시면 생활을 함께하던 가족에게 연금을 드려요. 고인이 연금에 든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기본 연금액의 40%에서 60%에 가족 몫이 더해져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예"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돌아가신 분이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으셨나요?
- 돌아가신 분이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드셨나요?
- 돌아가신 분 수입으로 생활하던 가족인가요?
- 자녀가 받는다면 25세 미만인가요?
-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 어느 국민연금공단 지사든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요.
국민연금공단
- 준비물을 먼저 챙겨 두세요.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거나 우편으로 청구서를 보내요.
- 받을 사람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신청 기한(원문):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준비물
- 유족연금 청구서와 사망 경위 신고서
- 받을 사람 신분증
-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받을 사람 통장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누가 받나요
- 수급요건(사망일이 2016.11.30. 이후):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유족의 범위 (법 제73조):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법 제76조)
-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56세, 1957~1960년생 57세, 1961~1964년생 58세, 1965~19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 (단, 지급사유 발생일이 2013. 1. 1. 이후인 경우에 한함)
-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 장애등급이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의 경우
-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무엇을 받나요
- 급여수준(가입기간별 연금액)
-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받는 곳: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 신청 기한: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함
준비물
- 반드시 필요한 서류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