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제도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만 9세 미만 아이까지 받아요. 금액은 사는 곳에 따라 한 달 약 10만 원에서 약 12만 원이에요. 정부24 원문에는 바뀌기 전 내용이 남아 있어요.
바뀌기 전 원문 보기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제도인가요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누가 받나요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만 8세 미만의 아동
무엇을 받나요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받는 곳: 주민센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준비물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