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정부 혜택을 알기 쉽게 정리한 민간 안내 사이트입니다. 정부·공공기관과 관계가 없으며, 신청은 정부24·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집 없는 신혼부부가 일반 청약과 경쟁하지 않고 따로 분양을 신청하는 제도예요.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이에요. 나오는 물량 비율은 주택 종류마다 달라서 모집공고를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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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예"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결혼한 지 7년 이내인가요?
  • 같은 등본에 오른 가족 모두 집이나 분양권이 없나요?
  •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났나요?
  • 외벌이라면 가구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140% 이하인가요?
  • 가족 중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없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요.

온라인 (정부24·복지로 등)

  1. 청약Home 누리집에서 청약신청, APT, 청약신청 순서로 들어가요.
  2. 신청일 09:00부터 17:30 사이에 신청을 마쳐요.
  3. 은행 창구에서는 특별공급 신청이 안 되니 인터넷으로 하세요.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부양, 청년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나요

  • 신혼부부(민영주택)·신혼부부(국민주택)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 신혼부부(공공주택-일반형,선택형) 대상자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 이하(만7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분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만7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청약통장(민영·국민주택):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요건을 충족한 분(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 다만,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국민주택
  • 소득기준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 추첨제로 청약 가능
  • 선정방법 (1단계) 우선공급 (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분
  • (2단계) 일반공급 (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인 분
  • (3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받나요

  • 신혼부부(민영주택):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공급 물량 건설량의 15% 내
  • 신혼부부(국민주택):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공급 물량 건설량의 20% 내
  • 신혼부부(공공주택-일반형,선택형):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건설량의 10% 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받는 곳: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인터넷 청약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청약신청 > APT > 청약신청
  • 이용시간: 청약신청일 09:00 ~ 17:30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은행지점에서 APT 1·2순위 청약신청 가능하며, 특별공급은 청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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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출처 기관
국토교통부
기준일
2026-10-07
원문
신혼부부 특별공급

쉬운 말 설명은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정리한 것이에요.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민원안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