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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아기를 낳은 가구에 집 살 돈이나 전세 보증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줘요. 집 사는 대출 금리는 연 1.8%에서 4.5%예요. 전세 대출 금리는 연 1.3%에서 4.3%예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집을 살 때 최대 약 4억 원까지 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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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아기를 낳거나 입양하셨나요?
  • 아기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났나요?
  • 세대주를 포함해 가족 모두 집이 없나요?
  • 부부 합친 소득이 1년에 약 1억 3천만 원 이하인가요?
  • 신용 연체나 부도 같은 기록이 없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금e든든 누리집이나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신청해요.

온라인 (정부24·복지로 등)

  1. 기금e든든 누리집이나 은행에서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해요.
  2. 자산 심사가 끝나면 은행에 서류를 내고 추가 심사를 받아요.
  3.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하면 대출이 나와요.

신청 기한(원문): 디딤돌(구입):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나 홈택스 발급)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누가 받나요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구입):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3. (출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다만,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접수일 현재 자녀가 만 2세 초과시에도 가능)
  •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디딤돌(구입)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원 이하인 자(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6년도 기준 5.11억원
  •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버팀목(전세)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원 이하인 자(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무엇을 받나요

  • 디딤돌(구입)
  • 대출금리 1.8% ~ 4.5%
  •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LTV 70% 적용)
  •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5억원 이내 적용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기본 5년).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한다.)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받는 곳: 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 신청 기한: 디딤돌(구입):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 2 대출신청 → 3 자산심사 →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6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 대출 실행

준비물

  • 디딤돌(구입)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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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출처 기관
국토교통부
기준일
2026-10-07
원문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쉬운 말 설명은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정리한 것이에요.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민원안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