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 세종특별자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와서 산후관리를 도와줘요. 그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이용권을 받아요. 이용권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만 쓸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예"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최근에 아이를 낳은 가정인가요?
-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나요?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라면 비자가 F-2, F-5, F-6 중 하나인가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로 누리집이나 남부통합보건지소 3층 아동모성담당에서 신청해요.
온라인 (정부24·복지로 등)
- 복지로 누리집에 들어가 신청하거나 남부통합보건지소 3층 아동모성담당을 찾아가세요.
-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이용권이 사라지니 서둘러 알아보세요.
- 아기가 미숙아 등으로 입원했다면 퇴원일로부터 90일 안에 쓰면 돼요. 다만 출산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신청 기한(원문): 상시신청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산모에게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 지급
누가 받나요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남부통합보건지소 3층 아동모성담당 방문 신청
준비물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