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자녀가 셋이면 차 취득세를 100% 줄여 줘요. 다만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약 140만 원까지예요. 자녀가 둘이면 취득세를 50% 줄여 줘요. 이때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약 70만 원까지예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예"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만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키우고 계신가요?
-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나요? 양자나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돼요.
- 2027년 12월 31일까지 차를 사시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요.
시·군·구청
- 신청 날짜는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어요. 미리 물어보세요.
- 차종마다 감면이 다를 수 있어요. 사려는 차가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 시군구청에 가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내면 돼요.
신청 기한(원문):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준비물
- 지방세 감면 신청서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누가 받나요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무엇을 받나요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받는 곳: 시·군·구청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물
- 지방세 감면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