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집을 살 때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대출이에요. 한도는 한 집에 약 2억 5천만 원이에요. 이자는 1년에 2.45%에서 3.55% 사이예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예"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부부 합친 1년 소득이 약 6천만 원 이하인가요?
- 본인을 포함해 세대원 모두 집이 없나요?
- 만 19세 이상 세대주이신가요?
- 사려는 집의 평가액이 약 5억 원 이하인가요?
- 사려는 집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가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금e든든 누리집이나 지정 은행 창구에서 신청해요.
- 기금e든든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신청해요.
- 또는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을 찾아가요.
- 대출을 받은 뒤 1개월 안에 그 집으로 전입해야 해요.
신청 기한(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물
- 소득 증명 서류
- 재직 증명 서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누가 받나요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무엇을 받나요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받는 곳: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준비물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