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자리를 찾는 분께 상담과 훈련, 일경험을 이어 줘요. I유형은 구직활동을 하면 월 약 60만 원에서 약 100만 원 수당이 있어요. 수당은 6개월 동안 나와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예"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15세에서 69세 사이이고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가구 소득이 전국 중간 소득의 100% 이하인가요?
- 수당을 원하시면, 가구 소득이 전국 중간 소득의 60% 이하인가요?
- 가구 재산이 약 4억 원 이하인가요?
- 최근 2년 안에 일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는 곳 담당 고용센터에 가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해요.
고용센터온라인 (정부24·복지로 등)
-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가거나 www.work24.go.kr에 들어가요.
-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요.
- 상담을 받고 훈련이나 일경험 같은 지원을 안내받아요.
신청 기한(원문): 상시신청
준비물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가구 확인 서류(필요할 때)
- 취약계층 추천서나 확인서(필요할 때)
- 소득, 재산, 일한 경험 증빙자료(필요할 때)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누가 받나요
- I유형
-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무엇을 받나요
-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 ㅇ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받는 곳: 전국 고용센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
준비물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