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정부 혜택을 알기 쉽게 정리한 민간 안내 사이트입니다. 정부·공공기관과 관계가 없으며, 신청은 정부24·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자리를 찾는 분께 상담과 훈련, 일경험을 이어 줘요. I유형은 구직활동을 하면 월 약 60만 원에서 약 100만 원 수당이 있어요. 수당은 6개월 동안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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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예"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15세에서 69세 사이이고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가구 소득이 전국 중간 소득의 100% 이하인가요?
  • 수당을 원하시면, 가구 소득이 전국 중간 소득의 60% 이하인가요?
  • 가구 재산이 약 4억 원 이하인가요?
  • 최근 2년 안에 일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는 곳 담당 고용센터에 가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해요.

고용센터온라인 (정부24·복지로 등)

  1.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가거나 www.work24.go.kr에 들어가요.
  2.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요.
  3. 상담을 받고 훈련이나 일경험 같은 지원을 안내받아요.

신청 기한(원문): 상시신청

준비물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가구 확인 서류(필요할 때)
  • 취약계층 추천서나 확인서(필요할 때)
  • 소득, 재산, 일한 경험 증빙자료(필요할 때)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누가 받나요

  • I유형
  •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무엇을 받나요

  •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 ㅇ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받는 곳: 전국 고용센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

준비물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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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출처 기관
고용노동부
기준일
2026-08-14
원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쉬운 말 설명은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정리한 것이에요.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민원안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