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이 없어 출산휴가급여를 못 받는 분께 출산급여를 드려요.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도 대상이에요. 이때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출산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모두 합쳐 약 150만 원이에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예"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출산하셨나요? 유산이나 사산도 포함돼요.
- 자영업, 프리랜서, 직장 일 등으로 소득이 있나요?
-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 출산일로부터 1년이 아직 안 지났나요?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가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또는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해요.
고용센터온라인 (정부24·복지로 등)
- 고용센터 방문, 우편, 고용24 누리집 중 한 곳으로 신청해요.
-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알려 줘요.
- 지급이 정해지면 본인 계좌로 들어와요.
신청 기한(원문):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준비물
- 국세청 소득 신고 내역
- 유산·사산 진단서(해당자만, 임신 기간이 적힌 것)
- 근로계약서와 월급 입금 내역(직장인)
-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자)
- 용역계약서 등 일한 걸 보여 주는 서류(프리랜서)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누가 받나요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 <근로자>
-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받나요
- 출산급여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받는 곳: 고용센터
-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 고용센터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 별도로 신청절차를 넣어서 표기
준비물
- <공통>
- (1)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 (2)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 (기존) 18개월 중 3개월간의 소득 활동 여부 확인 → (변경)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 ('26.2월부터 적용)
- ▴1인 자영업자(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반기/년), 세금계산서(매월)) ▴특고·프리랜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매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년))
- <유형별>
-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 1~2유형에 해당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